[회신]
「국세징수법」 제105조에 따른 압류·매각의 유예가 있는 때에도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「국세기본법」 제51조제2항에 의해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(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)에 충당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신청법인은 소재지 이전으로 관할 세무서가 A세무서에서 B세무서로 변경되었고, B세무서에서 국세환급금이 발생함
- A세무서에서 고지한 세금이 체납되어 있고, 그 체납액에 대해
국세징수법 제105조
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 신청 예정
2. 질의내용
○ 세무서장이
국세징수법 제105조
에 따라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징수에 따른 재산의 압류
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한 경우 국세환급금을 결정한 다른 세무서장이 그 국세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국세기본법 제51조
【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】
①
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(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)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,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18.12.31, 2020.12.22>
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호(
「국세징수법」 제9조
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. <개정 2010.12.27, 2018.12.31, 2020.12.22, 2020.12.29>
1.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
2.
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(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)
3.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
③ 제2항제2호에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. <신설 2010.12.27, 2018.12.31, 2020.12.22>
④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0.12.27>
⑤ ~ ⑪ 생략
○
국세징수법 제105조
【압류ㆍ매각의 유예】
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징수에 따른 재산의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.
1.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
2.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
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.
③ ~ ⑤ 생략